2026.04.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금액만 일부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허용
현재는 청약통장(입주자저축)에 넣은 돈을 쓰려면 통장 전체를 해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만 일부 해지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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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4(입주자저축의 일부해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급과 재납입 시 인정 기준 등을 규정하며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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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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