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후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시설 대상 정밀안전검사 도입
10년 이상 된 노후 궤도시설이나 주요 부품(제어반, 제동장치 등)을 교체할 때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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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운행장애"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이는 사고 외에도 기계 고장이나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방해받는 상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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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임시검사를 받은 시설은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노후 정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1~5년 이내)을 차등적으로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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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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