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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준공검사, 안전검사, 자체 안전관리, 사고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허가·검사·탑승정보 및 운송사고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치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도록 함.
또한, 설비정보, 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궤도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의2 신설,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제19조(안전검사)
제25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제26조의2(궤도 업무의 전산 처리)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