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노후화된 궤도시설의 정밀진단과 내구연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밀진단 제도 도입
기존의 정기검사와 임시검사 외에, 노후화된 궤도시설과 부품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진단'을 추가해요. 이는 제작일이나 준공일이 오래된 시설의 안전성을 특별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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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변경 전
정기검사만 포함된 규정
변경 후
정기검사 및 정밀진단을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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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시설이나 부품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교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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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궤도시설
스키장 리프트나 케이블카처럼 레일이나 와이어를 따라 이동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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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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