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노후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정밀안전검사 도입 및 수시검사 강화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점검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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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운행장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변경 후
기계 결함,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궤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운행장애'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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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행장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 조치와 사고 보고 절차를 정립해요.
기존의 임시검사를 수시 및 정밀안전검사 체계로 전환하여 관리 방식을 개선해요.
개편된 안전검사 체계에 맞춰 허가 취소나 운영 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조정해요.
궤도시설의 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임시검사를 받은 시설은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노후 정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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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장애
기계의 결함이나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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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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