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과 군무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보조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자가 주택이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이 본인 부담으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도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정의 부분에 '군무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변경 후
"군무원"이라는 용어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보조비
군인이나 군무원이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숙소나 임대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때, 그 대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