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인들이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수당' 대신 '주거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주거 지원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로 동결되어 실제 주거 비용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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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군 숙소 지원 등) 제1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주거보조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주거보조비(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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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지원
군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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