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을 대체할 '주거보조비' 항목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거보조비 항목 신설
제9조제1항에 제3호로 '주거보조비'가 새로 만들어져요. 관사(제1호)나 독신자숙소·전세 등(제2호)의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만 이 주거보조비를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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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군인에게 관사 등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별도의 주거보조비 항목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3호로 '주거보조비'가 신설돼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 한정해서 주거보조비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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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관사, 독신자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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