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군인처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주거지원을 못 받는 군인·군무원에게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 정의 신설
제2조에 '군무원'이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는 정의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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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 제2조는 '군무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조에 제3호를 신설해 '군무원'이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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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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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에서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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