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군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군무원 대상 주거지원 확대
그동안은 군인에게만 주로 제공되던 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군무원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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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격지ㆍ오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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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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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 조직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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