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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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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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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