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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발의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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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63 · 공무원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