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다목
변경 전
기존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및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재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하거나 공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