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 보호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에 걸린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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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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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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