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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재해 인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9호) 및「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