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무상 질병 인정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이 생긴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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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라목
변경 전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변경 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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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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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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