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시설경비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경비원의 퇴직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시설경비업 허가 인력 문턱 낮추기
발의 의원들은 시설경비업을 하려는 법인이 경비인력을 확보하는 데 겪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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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2호가목
변경 전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변경 후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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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 60세가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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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경비업
특정 시설의 경비나 방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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