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경비인력 확보 부담 완화
발의자들은 시설경비업을 하려는 법인이 경비 인력을 확보하는 데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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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1호가목
변경 전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변경 후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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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경비업
특정 시설의 경비나 방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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