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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발의 ·
제안이유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현행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21 · 경비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