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특수경비원의 정년 퇴직 시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년 퇴직 시점의 체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60세에 퇴직하는 특수경비원의 퇴직 시점을 상반기(1월~6월)는 6월 30일, 하반기(7월~12월)는 12월 31일로 정하여 인력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 다른 유사 직무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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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다만,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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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정년 퇴직 관련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60세가 되는 특수경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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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 퇴직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요건(예: 나이 도달, 결격사유 발생 등)에 해당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직무를 그만두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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