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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퇴직자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인원충원 소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으로써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