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재산 관리 위탁 관련 문구 정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전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이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사용·수익'으로 바꾸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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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정의의 법적 근거 마련
재난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름으로써 행정 절차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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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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