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재난 상황에서 공공 재산의 사용 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범위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빌려 쓰는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는 기준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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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제1호
변경 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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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도로, 공원 등)을 위해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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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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