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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발의 · 의원 외 13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재난’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