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공유재산 관리 위탁 시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막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전대' 표현 수정
현재 법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빌려줄 때 '전대(轉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단어가 단순히 물건을 임대하는 '임대차'로 오해될 수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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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5항
변경 전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의 개정된 부분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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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공공의 목적이나 특정인의 용무에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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