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그에 관련된 행정행위는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이유제시, 의견청취) 등 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단순 “임대차(賃貸借)”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다수의 시설(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하도록 할 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하기도 하는 등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 법원도 “전대(轉貸)”라는 문구로 인하여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판결이 엇갈리고 있음.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문구를 정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수익허가자가 행정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절차규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