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 제27조제5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단순 “임대차(賃貸借)”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문구를 정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허가자가 행정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절차규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7조제5항).
또한 제21조제4항등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재난’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 등).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제3자에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5항)
나. 현행법 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정의하여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함(안 제21조제4항제1호, 안 제24조제1항제4호, 안 제24조제3항, 안 제31조제4항, 안 제34조 제3항)
의안원문이 없습니다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2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