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 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관련 벌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벌금 및 추징금의 용도 변경
외국인의 불법 어업 활동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이나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일반 예산이 아닌 '수산발전기금'에 넣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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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어획물 등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함
변경 후
추징하고, 그 추징액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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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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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연안 국가가 어업이나 광물 채취 등 경제적 목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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