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거둔 추징금과 국고에 귀속된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넣고, 피해 어업인과 피해지역을 돕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징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어획물 등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할 때, 그 추징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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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추징)
변경 전
어획물 등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추징하고, 그 추징액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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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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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바다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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