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어업관리단이 단속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총 392척이며, 이 중 구속·압류된 어선을 제외하고 납부된 담보금만 215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제24조(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 등)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7조(불법 어업활동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