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기존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주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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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특정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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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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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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