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을 미루지 않도록, 폭행이나 협박 등 주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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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폭행, 존속폭력,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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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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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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