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가정폭력범죄 중 일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이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재범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조문 신설
지금은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일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는데(반의사불벌죄), 앞으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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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부분이 강조되도록 목적 조문의 문구가 일부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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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제3조의3)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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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가정폭력범죄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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