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와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 절차를 더 엄격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목적으로 내세웠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와 가족,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목적 자체를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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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부분을 폭력범죄로 침해된 피해자와 가족 및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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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제 관계를 포함하여 보호받아야 할 구성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기준과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 행위 이력을 파악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반의사불벌 배제(제3조제2항, 제9조제2항 개정규정)는 법 시행 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벌어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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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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