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발의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예술인 양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학원 과정 및 학위 수여
현재는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어, 석사나 박사 과정을 마쳐도 학위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어요. 이 법안을 통해 학교 내에 대학원을 두고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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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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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지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한예종이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어 다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이나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을 통해 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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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종학교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를 말해요. 현재 한예종은 이 분류에 속해 있어 학위 수여 등에 제한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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