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예술인 양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학위 수여 및 교류 확대
현재는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박사 학위 취득이나 타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에 제한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 전문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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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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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지위 변화
이 법안은 한예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과의 교류 및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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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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