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독립 법률로 설치하고 석·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정식 학교로 만들면서, 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위한 독립 법률 제정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예술인을 키우기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와 운영을 다루는 별도 법을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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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독립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예술영재 발굴과 체계적 예술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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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 내용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기존 재학생·수료생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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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종학교
정규 학교 체계(초·중·고·대학 등)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와 유사한 교육을 하는 학교예요. 정식 학위를 주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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