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중심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늘리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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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1제1항
변경 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 주었음.
변경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세금을 감면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의 변경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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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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