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금융중심지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1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금융중심지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세금 감면 혜택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되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