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여의도가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분야 스타트업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서울시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허브 도시 간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1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