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하여 재발 방지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때, 단순히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개요, 사실정보, 원인분석, 사고조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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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이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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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사보고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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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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