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때 개요, 사실정보, 원인분석, 사고조사결과,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사항 등이 담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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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원인을 조사하고, 개요·사실정보·원인분석·사고조사결과·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사항·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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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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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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