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의 상한선을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9조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어요.
변경 후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