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훼손·조사 방해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이에 해당 행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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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9조(벌칙) 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새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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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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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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