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단순히 국회에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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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확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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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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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핵심 에너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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