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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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로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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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침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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