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국회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상임위 '동의'로 강화
지금까지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만 거쳐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됐어요. 이 법안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할 수 있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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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공청회 의견수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뒤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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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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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담아 수립하는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관한 행정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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