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및 의견 청취 강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단순히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②
변경 전
정부 사정으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 사정으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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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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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 설비와 수급 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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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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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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