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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공사 초기 단계였던 신한울 3, 4호기를 제외하였고, 최근 개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력정책심의회 역시 2034년까지 원전을 26기에서 17기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아직 미미한 수준에서 전체 발전량의 25%를 차지하는 원전을 줄이면, 가격 변동성이 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전력 가격상승과 전력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음. 이처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예측ㆍ수요관리ㆍ설비계획ㆍ계통계획 등 모든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한 원전 감축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함. 이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