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급 차질 시 큰 영향을 주는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정해 조기경보, 공급망센터, 수입선 다변화, 비축, 국내 생산기반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어요. 해외 특정국 수입 의존도, 교역규모,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고, 선정 품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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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변경 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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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기반 시설 구축을 돕는 조문들이에요.
공급망 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공급망센터 지정 등에 관한 제23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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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중 해외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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